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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 기 근로 시간 단축,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?

설이랑쑥쑥 2025. 2. 25. 08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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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시간 단축제도

 

2025년부터 시행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근로자에게 적용된다.

이 제도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건강을 유지하고,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. 특히 조기 진통이나 다태아 임신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.

 

또한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연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, 근로자가 더 많은 연차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.

이는 임신 중의 스트레스를 줄이고,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, 많은 여성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.

 

이제도는 여성 근로자들이 더 건강하게 임신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며, 직장 내에서의 평등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. 따라서 임신 계획 중인 여성 근로자들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, 건강한 임신 생활을 이어가길 바란다.


1. 신청 대상 및 기간

 

  • 신청대상: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. 조기 진통이나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체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.

 

  • 근로시간 단축: 하루 최대 2시간 단축 가능.

단축 시간 조정:

  • 근로시간 선택: 근로자는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퇴근시간을 당기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.

      (예를 들어, 출근시간 1시간을 늦추고, 퇴근시간 1시간을 당기는 방식도 가능하다.)

 

  • 근로시간제한: 1인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할 수 있다.

       이렇게 단축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 휴가가 지급되며,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.

 

 

2. 신청 방법 및 서류

 

  • 신청서류:

1️⃣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

  • 임신 기간
  •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및 종료일
  •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 등을 기재해야 한다.

2️⃣ 임신 확인서(병원에서 발급)

3️⃣기타 서류

  • 단축 전/후 근로계약서
  • 월별임금대장(연장든로시간 명시)
  • 임금지급 증빙서류
  •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자 확인서

 

제출방법: 회사 인사부서나 HR팀에 제출.

 

(신청서는 단축근무를 시작하고자 하는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.)

 

 

3. 연차 산정

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에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가 산정된다. 즉, 근로자가 더 많은 연차를 받을 수 있다.

 

1. 연차 유급휴가 산정기준

  •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: 이 가간 동안의 연차 유급휴가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산정 방식에 따라 계산된다.

 

  • 산정방법: 통상 근로자의 연차 휴가일수 ✖ (단축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➗통산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) ✖8시간

예를 들어, 통상 근로자가 15일의 연차를 받을 경우, 단축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계산한다.

 

 

2. 연차 부여 조건

 

  •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80% 이상 출근 한 경우, 연차 유급휴가를 비례 계산하지 않고 모두 부여해야 한다.
  • 예를 들어, 2024년 총 소정 근로일수가 246일인 경우, 80% 이산 출근하면 15일 연차를 받을 수 있다.

 

 

3. 연차 사용 예시

 

  •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차 사용: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연차를 사용할 때, 사용한 시간만큼만 공제된다.
  • 예를 들어, 하루 8시간 근무 중 2시간 단축된 경우, 6시간만 연차에서 차감된다.

임신한 여성
일하고있는 임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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