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시간 단축제도 2025년부터 시행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근로자에게 적용된다.이 제도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건강을 유지하고,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. 특히 조기 진통이나 다태아 임신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. 또한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연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, 근로자가 더 많은 연차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.이는 임신 중의 스트레스를 줄이고,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, 많은 여성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. 이제도는 여성 근로자들이 더 건강하게 임신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..